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우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급받는거죠?
이미 제가 환급을 받은건가요?
혹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