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우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급받는거죠?
이미 제가 환급을 받은건가요?
혹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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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존에 낸 세금을 이미 환급 받으셨을겁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당시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보통 1~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한 보다 많으면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으로 해당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부 환급받은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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