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신입, 경력,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아르바이트, 인턴)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 동안 급여 차감은 없으며, 당연히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급여 차감에 대한 얘기는 나와있으나
수습 기간 적용 자체에 대한 얘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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