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세대원은 연말정산시 청약공제 불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홈텍스 상담유형에 요건충족시 공제받을수있다는것같은데요. 세대주가안받는전제가 되면 세대원이 청약 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령 재검토 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예전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