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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콜리254
풍성한콜리25422.02.07

연말정산 주택청약 세대원관련 세액공제 적용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에서 세대원은 세액공제 적용이 안돼고 세대주만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꿀려면 집을 이사해야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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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한 어떠한 공제도 받고있지 않다면 세대원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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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시려면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에서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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