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에서 세대원은 세액공제 적용이 안돼고 세대주만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꿀려면 집을 이사해야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한 어떠한 공제도 받고있지 않다면 세대원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시려면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에서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