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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단히능동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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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배당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9월 설립 법인이고, 24년에는 별다른 운영이 없고 기업 인증수수료 비용만 나갔어서 결손 4400원으로 마감하여 법인세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5년에 이월된 자료는 이월결손금 4400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여러 사업들로 인해 순이익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지분 50프로씩 보유하고 있는 두 명의 주주에게 각 1000만원씩 배당을 12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로는

-배당 결의시

(차) 중간배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만원 (대) 예수금(배당소득세) 140만원

예수금(지방소득세) 14만원

미지급배당금 846만원

-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846만원 (대) 보통예금 846만원

이렇게가 맞나요? 맞다면 중간배당금인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25년도 법인세 신고 및 이익잉여금 처분 전이라 이익잉여금이 잡히지 않아서

(차) 이월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이렇게 회계처리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상법을 위배하게됩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2024년 말)'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결산이 마무리되고 26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지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결의한 것이므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