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결산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23년 기준 1기로 신설법인 입니다.
예를들어
23년 12월 결산까지 했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 980만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1. 당해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결산배당을 전액 980만원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전액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면 주주에서 이익배당 후 24년도에 배당소득 원천신고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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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배당을 하려는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만 배당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의 순자가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중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이 경우 법인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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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의 순 자산이 얼마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순 자산에서 1,2,3,4를 차감한 잉여재원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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