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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8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이자는 경비처리가 되나요???

죄송해요^^;;; 아까 글을 잘 못올려 다시 올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20,000,000원 빌렸습니다.

1년뒤 20,000,000원 갚으면서

이자라고 4,000,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해야할까요???

개인에게준 이자만큼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세율을 25%계산해서 소득세를 납부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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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금액만큼을 사례금으로 볼지 이자비용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금으로 본다면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고, 이자비용으로 볼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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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25%세율로 원천징수후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한 후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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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금융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법인은 이자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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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개인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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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인정이 됩니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세신고서에 이자소득

    으로 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의 27.5%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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