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 아까 글을 잘 못올려 다시 올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20,000,000원 빌렸습니다.
1년뒤 20,000,000원 갚으면서
이자라고 4,000,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해야할까요???
개인에게준 이자만큼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세율을 25%계산해서 소득세를 납부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금액만큼을 사례금으로 볼지 이자비용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금으로 본다면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고, 이자비용으로 볼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25%세율로 원천징수후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한 후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금융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법인은 이자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개인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인정이 됩니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세신고서에 이자소득
으로 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의 27.5%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