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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20.11.18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이자는 경비처리가 되나요???

죄송해요^^;;; 아까 글을 잘 못올려 다시 올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20,000,000원 빌렸습니다.

1년뒤 20,000,000원 갚으면서

이자라고 4,000,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해야할까요???

개인에게준 이자만큼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세율을 25%계산해서 소득세를 납부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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