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으로서
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로 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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