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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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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대표자가 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입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이자를 계산해서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 안하나요?

입금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입금한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계산을 안했을경우에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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