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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3.26

대표자가 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입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이자를 계산해서

매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 안하나요?

입금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입금한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계산을 안했을경우에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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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가 회사에 이자를 줘야할 부분을 안줄 경우에 잡는 것이어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 중 적용되는 부분을 갖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시고,

    그 차이 만큼 세무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같이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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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으로서

    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로 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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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장부에 이자수익을 인식안했을 때 세무조정으로 이자수익을 반영합니다. 세법상 이자는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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