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그리운갈매기205
그리운갈매기20523.01.18

목욕탕에서 문에 손 다쳤을 때 보상 문의요

목욕탕 문에 손이 끼여서 골절 되었는데 목욕탕 과실을 지적 못하면 목욕탕 쪽에서 영업장 보장 보험인가? 그걸 못 받나요?

본인이 다 잘 못한 거라고 치료관련 비용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목욕탕 시설의 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면 목욕탕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