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본인명의나 배우자 명의 상관없습니다.
집계약자 명의로 받을수 있으며 대출을 받을 명의자가 직장인이어야만 하며 직장도 3개월? 6개월? 이상 재직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전세부동산 계약서 , 계약금 10%납부 영수증, 청첩장이 필요하며 신혼부부전세대출이라면 대출 후 일정기간 내에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서류가 더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거래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