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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9.05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 시 사용한 금액(신용/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위해 각종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자 할 때

현금 결제 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을 해주는데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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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현금매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자 그들의 과세표준양성화가 주된 취지였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보다 월등해 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몰기한을 두고 폐지를 고려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강한 요청에 따라 적용기한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과 해외 공구시 결제한 금액들은 외국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책 목적상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부만 소득공제를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다만 해외 사이트라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일부만 발행해준다는 것은 국내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금액만큼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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