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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같은 법인등록번호로 다른 지점이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로 장비임대료 체불관련하여 판결문 받고 채무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은행압류 모두 했습니다..

은행잔고가 없어서 아무 지급도 못받았네요..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압류한회사(예를들어 홍길동회사)

홍길동회사의 지점으로 추정되는

다른 상호명이 같이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압류한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지점이 있다는 걸 알게됬는데 , 지점상호는 법인등록번호만 똑같고, 대표자,상호는 틀립니다.

이런 경우, 한개의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본점과 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다는걸 알게됬는데,

본사로 추심했을 때 아무런 지급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지점 상호명으로 다시 (법인등록번호는 같으니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경정신청을 해야할지,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해야할지..

그냥 신청서 작성시 변경전 ㅇㅇ회사, 변경후 ㅇㅇ회사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할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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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압류추심 못합니다.

    이유는

    상호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절대로 압류허가 안해줍니다. 경정과 당사자정정도 압류단계에서는 안해줍니다. 판결문 경정같은 걸 해야되는데 이경우 같이 지점이라서 판결경정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진짜 지점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지점은 지점표시해야 되거든요.또한 대표자가 같은게 지점입니다. 다르면 지점이 아니지요)

    상대가 돈 안주기위해 별개회사 차린거라면

    아마도 법인격부인이나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해야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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