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장비임대료 체불관련하여 판결문 받고 채무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은행압류 모두 했습니다..
은행잔고가 없어서 아무 지급도 못받았네요..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압류한회사(예를들어 홍길동회사)
홍길동회사의 지점으로 추정되는
다른 상호명이 같이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압류한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지점이 있다는 걸 알게됬는데 , 지점상호는 법인등록번호만 똑같고, 대표자,상호는 틀립니다.
이런 경우, 한개의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본점과 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다는걸 알게됬는데,
본사로 추심했을 때 아무런 지급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지점 상호명으로 다시 (법인등록번호는 같으니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경정신청을 해야할지,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해야할지..
그냥 신청서 작성시 변경전 ㅇㅇ회사, 변경후 ㅇㅇ회사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할수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