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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3.11

이행권고이후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행권고를 확정받은 채권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가 새마을, 신협 등 2금융을 쓰고있어 개설지점을 모릅니다. 혹시 은행에 이행권고정본을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계좌번호가 개설된 지점을 알수있나요??

2. 부동산, 차랑 등 이러한 재산도 경매신청을 할수있던데 제 피해금액이 250만원정도라 금액에 비하면 과한 강제집행 같던데 부동산, 차량도 경매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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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의로 가서 문의를 한다고 알려주 않습니다. 명확한 지점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액이 250만원이라도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정본이 있더라도 본점에서 확인은 어려우실 수 있으시며, 차량 경매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

    2.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다 압류 등을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타 비용 등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동산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