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이후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행권고를 확정받은 채권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가 새마을, 신협 등 2금융을 쓰고있어 개설지점을 모릅니다. 혹시 은행에 이행권고정본을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계좌번호가 개설된 지점을 알수있나요??
2. 부동산, 차랑 등 이러한 재산도 경매신청을 할수있던데 제 피해금액이 250만원정도라 금액에 비하면 과한 강제집행 같던데 부동산, 차량도 경매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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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의로 가서 문의를 한다고 알려주 않습니다. 명확한 지점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액이 250만원이라도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정본이 있더라도 본점에서 확인은 어려우실 수 있으시며, 차량 경매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
2.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다 압류 등을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타 비용 등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동산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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