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제꺼 신용대출을 공동명의계좌에 입금을해서 잔금을 치르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아내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제꺼 신용대출을 공동명의계좌에 입금을해서 잔금을 치르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6억 초과 가정)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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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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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매 낙찰 자체를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내 분의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문제와 주택취득자금 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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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주택 취득자금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신 뒤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