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 전 배달기사님과의 일 신고할 수 있나요??
약 한달 전에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하셔서 그 후로 배달 시키는 것도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분과 말도 안 통하고 오히려 역 신고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달 전 일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받으셨다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한달전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 등으로 한달 이내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기분이 안좋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달전일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 일이 무슨 일인지에 따라 형사고소나 신고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