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제 번호로 누군가 택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나뒀는데 계속 제 번호로 시킨 적 없는 김장이나 생수 배달 문자가 옵니다. 택배 회사에 연락도 해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봤는데도 계속 제 번호로 택배를 시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택배 앱을 깔아서 앞으로 제 번호로 그 사람이 택배를 시킬 때 마다 반품 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잘못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반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