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되기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려했으나 (복비는 제가 부담),
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하겠다고 매매만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지금 매매 거래가 거의 절벽인 상황이라 3개월간 매매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만 원하신다면 매매가 될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대신 전세기간을 넘어서는 것은 안됩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이 만료전에 이사를 가고 싶어서도 주인은 그전에 돈을 줄 의무는 없으니,
빨리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기간 만료시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홍관조213입니다.
계약기간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때문에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