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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몽구스164
씩씩한몽구스16421.05.16

아파트 옥상누수로 인한피해 어떻게하나요?

꼭대기층입니다 비가 많이온날 큰방천장이랑 바닥벽지에

물이흐른 물자국까지 생겼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측에선 누수가아니라고 얘길하며 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방 다른면쪽으로도 물자국이생겼습니다

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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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이나 외벽의 경우 공유부분으로 공유부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관리사무소와 같이 누수 원인 부터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을 제시해서 공용부분 하자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의 집에 발생하는 누수 피해가 아파트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측에 전문가를 통한 누수확인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누수의 경우인지 그 원인을 살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기본적인 상대방의 공작물의 과실 등은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모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