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누수로 인한피해 어떻게하나요?

꼭대기층입니다 비가 많이온날 큰방천장이랑 바닥벽지에

물이흐른 물자국까지 생겼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측에선 누수가아니라고 얘길하며 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방 다른면쪽으로도 물자국이생겼습니다

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이나 외벽의 경우 공유부분으로 공유부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관리사무소와 같이 누수 원인 부터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을 제시해서 공용부분 하자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의 집에 발생하는 누수 피해가 아파트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실측에 전문가를 통한 누수확인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누수의 경우인지 그 원인을 살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기본적인 상대방의 공작물의 과실 등은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모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