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대출 예정인데 계약후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임대차 계약후 전세잔금대출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예정입니다. 대출예정은행에 새계약서를 작성후 다시 넣어야하나요? 새계약서 작성안하고 집주인이 달라져도 대출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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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임대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 계약서를 대출 예정은행에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달라지기에
계약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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