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계약후 전세잔금대출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예정입니다. 대출예정은행에 새계약서를 작성후 다시 넣어야하나요? 새계약서 작성안하고 집주인이 달라져도 대출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임대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 계약서를 대출 예정은행에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달라지기에
계약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