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설정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받고설정이 되어 있는데요,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 퇴거시 해지하고 전세금 돌려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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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수도 있지만 질권설정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계약종료일에 반대로 임대인이 받은 금액을 은행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주셔야 은행담보설정을 해지할텐데 그부분이 끝나면 나머지 보증금 드리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등기는 접수 후 3일~5일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시에 전세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은행에서 받은돈은 은행으로 임차인에게 받은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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