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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8.05

전세자금대출설정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받고설정이 되어 있는데요,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 퇴거시 해지하고 전세금 돌려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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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수도 있지만 질권설정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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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계약종료일에 반대로 임대인이 받은 금액을 은행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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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주셔야 은행담보설정을 해지할텐데 그부분이 끝나면 나머지 보증금 드리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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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등기는 접수 후 3일~5일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시에 전세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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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은행에서 받은돈은 은행으로 임차인에게 받은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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