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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2.11.14

집주인이 바뀔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하여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부족분에 대하여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옛 집주인이 해당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새로운 집주인이 통보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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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고 현재 집주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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