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부족분에 대하여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옛 집주인이 해당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새로운 집주인이 통보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고 현재 집주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