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 계약후 전세잔금 대출을 하려합니다. 매도인은 전세계약진행후 지인에게 명의를 넘긴다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매도인에게 임차계약서는 쓸예정인데 그러면 전세잔금대출을 신청한 은행에도 새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는 지금 임대인과 계약을 하시고 잔금대출도 지금의 임대인과 정리가 될겁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어서 계약서 다시작성안해도 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맞췄을때 새로 쓰셔도 됩니다
은행은 대출이 이미 나왔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원하지 않을텐데 만약에 원하면 그때 쓴계약서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전세계약 진행 후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이후 새로운 매도인에게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잔금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도 새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계약서를 지급한후 차후 임대인변경 되고 다시 계약서를 재출하거나 생략하거나 합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