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간소화서비스로 바꼇는데요
월세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게 물어보니
'공제신고서 작성- 월세액 수정 '
눌러서 임대차계약서에 내용과 같이 쓰고
필요한 서류는 기타서류 첨부에 넣고 간편제출하기를 누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만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찾아보니 현금영수증 신청 이런것도 있고해서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