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을 앞두고 문의드립니다.
간소화 자료에 임대차 관련 항목에 0원으로 나오는데그 자료와 추가적으로 계좌이체 영수증(은행사 입금확인증)을 회사 담당자에게 드리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yijin/22218127012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좌이체 영수증등 월세 이체 금융증빙을 회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요건충족할 시 반영해 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빙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월세 등 이체확인서 등 임대차계약과 월세 이체내역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비하시어 담당자께 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 신청과 위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로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것이면,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된 것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이름으로 이체된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하시고 별도로 세액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월세액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전산상으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내역 자료 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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