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