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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멧토끼22
유쾌한멧토끼2221.01.16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을 앞두고 문의드립니다.

간소화 자료에 임대차 관련 항목에 0원으로 나오는데그 자료와 추가적으로 계좌이체 영수증(은행사 입금확인증)을 회사 담당자에게 드리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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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yijin/22218127012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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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좌이체 영수증등 월세 이체 금융증빙을 회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요건충족할 시 반영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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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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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월세 등 이체확인서 등 임대차계약과 월세 이체내역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비하시어 담당자께 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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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 신청과 위의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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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로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것이면,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된 것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이름으로 이체된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하시고 별도로 세액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월세액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전산상으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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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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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공제 CHECK LIST

    1. 근로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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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내역 자료 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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