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의 종류가 아닌가요?
1. 창상봉합술ㆍ변연절제술ㆍ근봉합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창상봉합술은 상해 수술의 종류가 아닌가요?
3. 왜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주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문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창상봉합술 : 생체를 절제 ,절단하지 않은 단순 봉합
변연절제술: 오염된 부위를 절제후 봉합수술
근봉합술: 피부아래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봉합하는 수술
2.
창상 봉합술은 약관의 모호성 때문에 수술로 인정되 않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3.
단순 봉합으로 취급하여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 하려고 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상품 약관에는 창상봉합술을 아예 수술에서 제외시켜 보험급 지급기준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예전 보험이시라면 약관을 살피시고 민원을 제기하여 1회성 지급 받는 사례가 몇 있으니 약관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후 민원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창상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에 대해
지급거절 사유를 말하는건 수술적 정의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
으로 명시 되어 있어,
창상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에 경우 봉합하기 위한 행위로 수술로 보질 않는거죠.
하지만,
처치의 내용이 건, 인대, 근육층이나 신경층까지 미치는 경우 라면 수술적 정의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변연절제술Debridement
○ 이물, 괴사조직, 오염조직을 상처 또는 감염 병터나 그 인접 병터에서 제거하고
주위의 건강한 조직을 노출시키는 것
○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봉합을 하기위한 1차적인 의료 처치와 세척으로서
의미를 가짐. 이물의 제거는 상처의 치유 촉진을 위한 과정이며 직접 치료 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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