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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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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의

  1. 지원금 받는 거래들은 모두 경상연구비 계정 사용해야되나요? (임차료를 지원금 받아서 지급 경우, 지원금은 잡이익하고 임차료는 경상비 계정으로 써야되는건지? 임차료로 써도되는지?)

  2. 연구소 직원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쓰는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 받을거면 4대보험은 경상연구개발비로 굳이 안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빈다. 임차료의 경우, 임차료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으려면 일반 경비처리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