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 상여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씩 상여금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할까요..? 제수당은 아닌것같고..제수당명칭을 변경해서 다른걸로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연구인력에게 연구수당으로 매월 2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 등의 명목을 잡으실 수 있고 연구활동비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정 과목 등 세법상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