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독특한코끼리105
독특한코끼리10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 상여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씩 상여금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할까요..? 제수당은 아닌것같고..제수당명칭을 변경해서 다른걸로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연구인력에게 연구수당으로 매월 2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 등의 명목을 잡으실 수 있고 연구활동비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정 과목 등 세법상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