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소재구매, 인건비 등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한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구매와 관련되어 경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우선 재료비 전체를 비용처리하시고 그 중 일부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