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신규주택 전세입자가능한가요?
전세금받아상생 가능하나요? 즉 신규분양주택 잔금전 전세금으로 동시상환후 상냉임대등록을 하면 이게 인정이되는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상에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한 것만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취득일과 전세금이 동일한 날일 경우에는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임대차계약 종료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한뒤 다시 5%인상하는 것으로 해야 상생임대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으로 24년 12월 말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상 만족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임대를 전세계약으로 해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것이라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상생임대주택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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