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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주택 주택담보대출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주택 주담대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전세금 받은거로 집값을 내면 대출없어도되는데 분양시점에 전세 세입자구해서 전세금을 잔금에 써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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