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주택 주담대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전세금 받은거로 집값을 내면 대출없어도되는데 분양시점에 전세 세입자구해서 전세금을 잔금에 써도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처리하여 임차인을 1순위로 만들어주셔야 전세들어 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 안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구해서 세입자 전세 잔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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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죠 대출이 잡혀있는데 전세들어올사람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잔금 정리하고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입자가 잘안들어오니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질문하신 대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분들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