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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분양받은 주택 주택담보대출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주택 주담대 낀채로 전세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전세금 받은거로 집값을 내면 대출없어도되는데 분양시점에 전세 세입자구해서 전세금을 잔금에 써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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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4.02.2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처리하여 임차인을 1순위로 만들어주셔야 전세들어 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 안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구해서 세입자 전세 잔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죠 대출이 잡혀있는데 전세들어올사람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잔금 정리하고 들어가겠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입자가 잘안들어오니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질문하신 대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분들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