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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10.28

상생임대인 자격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1.4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1주택/4억대) 후 동일한 날에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

2) 23.4월 전세 만기 후 전세금 인하하여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or 신규 임차인과 계약

이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으로 2년 거주 의무 및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2)계약 후 별도로 상생임대인 등록 같은 절차가 있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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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계약 후 2년이상 임대한다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등록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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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 4.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3%9D%EC%9E%84%EB%8C%80%EC%A3%BC%ED%83%9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D%8A%B9%EB%A1%80?category=5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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