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년 1 월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시간은 처음 7 시간으로 합의하고 5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까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센 근로계약서 말은 안하셨고요 처음엔 주 2 일씩 7 시간씩 했습니다 그러고 알바 한달 후 한가할때마다 나와서 7 일에 3 번 많으면 5 번 나오고 다시 학교 생활이 바쁠땐 똑같이 주 2 일씩 나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7 일에 15 시간이 훌쩍 넘는 날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년도부턴 그냥 손님 없으면 퇴근 많으면 새벽 4 시 5 시까지 시키시네요 중간에 퇴근시간 지나서 간다 그래도 너가 가면 우리 두명이서 어떻게해 사람많은데 이런식으로 눈치도 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했구요 밥은 절대 주신적도 없으며 휴게시간 , 밥값 따로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 받은 날 일한 날은 메모장에 다 적어놓으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어떤 주에는 15 시간이 넘고 어떤주엔 15 시간이 안 넘는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는거겠죠 ? .. 힘들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7 시간째 일하며 밥은 당연히 안주고 이젠 적응한듯 일만 시키시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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