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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105
선한풍금조10524.02.28

이 경우에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학원업종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법인입니다.
A지점의 임차한 사업장에서 샵인샵으로 신규 C지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C지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매출 및 매입을

기존 B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처리 및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능여부와 세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등록 진행없이

B지점으로 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적용여부와
발생할수 있는 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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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지점이 A의 종된사업장에 해당한다면 C지점은 B지점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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