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학원업종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법인입니다.
A지점의 임차한 사업장에서 샵인샵으로 신규 C지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C지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매출 및 매입을
기존 B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처리 및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능여부와 세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등록 진행없이
B지점으로 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적용여부와
발생할수 있는 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