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지점 등록 질문드립니다~!
A라는 법인 본점이 있고
개인사업자(도소매, 매출 20억, 단기차입금 3억) 을
A라는 법인 본점의 지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그대로 매출20억과 단기차입금 3억의 내용을 가지고 법인 지점으로 등록시킬수가 있나요?
(포괄양수도? 양도양수?)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시킬때는 신규로 지점등록만 가능할까요?
(사업자 새로내면서 지점 등록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개인/법인 본점,지점 개념이 전혀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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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 지점으로 등록할 순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변경등기후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를 하시려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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