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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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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지점 등록 질문드립니다~!

A라는 법인 본점이 있고

개인사업자(도소매, 매출 20억, 단기차입금 3억) 을

A라는 법인 본점의 지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그대로 매출20억과 단기차입금 3억의 내용을 가지고 법인 지점으로 등록시킬수가 있나요?
(포괄양수도? 양도양수?)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시킬때는 신규로 지점등록만 가능할까요?
(사업자 새로내면서 지점 등록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개인/법인 본점,지점 개념이 전혀 없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 지점으로 등록할 순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변경등기후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를 하시려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