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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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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계산식 질문

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하라는 대법원 판결문이 나와서

새로운 통상임금을 구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 1년 기간동안 상여금 합산액 / 12개월 * 3개월 ) 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 1년 기간동안 상여금 합산액 / 12개월 / 209 * 8 ) 이렇게 하루 치를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9이냐 243이냐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외에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외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