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면서 고정성이 폐지되는 등의 이슈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결정해야한느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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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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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12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번 금액에 변동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보장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