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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심문기일전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부당해고로 고소 당했는데 심문기일까지의 급여가 만약 상대방이 생각한 금액이랑 제가 산정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상대방에게 급여를 산정해보라고 해도 될까요?

박스 100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계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심문회의의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