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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7

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임금체불 약230만원을 했는데 6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요

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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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감독관이 처벌불원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작성시 미지급될 경우 재차 진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시기바랍니다.


    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분할지급각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해당내용 명시하시기바랍니다.

    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고소하게되면 검찰송치건으로갈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임금체불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금액이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감독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하는 바,

    체당금이상으로 체불금액이 남아 있다면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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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 네

    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 네

    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 네

    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 체당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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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정 취하는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반의사불벌죄로 취하하신 것이 아닌 사건종결요청취하, 일반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3.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4.벌금액은 기소 이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5.소액체당금과 형사절차는 각각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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