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22.05.07

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임금체불 약230만원을 했는데 6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요

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

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

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

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

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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