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창고 임대업중입니다. 여태까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써서 거래처에 직접 전달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이제 홈텍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이용해 볼려고합니다.지난 6개월 전까지의 것도 발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6개월 후부터 것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한 날붙 작성을 한 날까지 해서 그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가 남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전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이되었고 내용상 오류등이 없다면 앞으로 발급하시는 것만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공급시기가 지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닌이상 종전의 것을 수정발행할 수는 없고,
앞으로 발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 세금계산서와 수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행기한을 놓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발급 기한이 한참 지난 뒤에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거 임대용역분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임대용역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세금계산서 자체가 6개월 이전의 것에 대해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현재부터 공급시기가 도래할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 용역을 공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매달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