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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0.25

전자세금계산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월세를 받고있는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따로 전달하지않아도 비용처리할때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유리교체를 했는데 유리업체에 매입대금 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이메일주소만 써서 주면 되는건지..

전자세금계산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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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우선 분실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분실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발행하면 전산에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하기 쉽고 매출 및 매입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 및 보관의무가 면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단점은 크게 없으나 법인사업자와 매출10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의무이므로 공급시기를 지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세무대리인도 거래당사자도 이메일 상의 자료나 홈택스 상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분실의 위험과 수기로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 기재해서 주면 됩니다.

    장점은...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장단점을 논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세행정 편의를 위한 납세자들의 협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 주지 않아도 알아서 세무대리인이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리목적상 편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서 발행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업체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행업무계약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유리업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메일주소 및 사업자등록증상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납세자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므로, 집계 및 확인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