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세무대리인도 거래당사자도 이메일 상의 자료나 홈택스 상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분실의 위험과 수기로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