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위 타인의 물건에는 토지역시 포함이 되며, 판례 역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