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주택 1분양권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은 거주한지 2년 넘었구요. 이 집에서 쭉 살 생각입니다. 1분양권은 재태크용으로 올해 3월 입주 예정입니다. 바로 팔 생각은 없고 좀 시기가 지난 후 정리할 생각인데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이 있는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이후 신규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현재는 2년이 지나고 양도하시는 것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이후에 양도하시는것이 좋으며
또한 장기 보유하시게 되시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향후 아파트로 건축 후 준공시에는 주택에 해당됨으로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야옫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아파트로 보유후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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