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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10.05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팔게되면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2017년 주택을 매입해 현재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2년이상 거주중이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충족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구입했는데 내년 2월에 분양권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분양권 처분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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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추가로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셔야지만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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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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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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