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공손한대벌래7
공동사업자중 A가 국민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B는 같이 가서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A가 사업자대출을 연체하거나 미상환할 경우, B도 연대하여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가서 작성하는 것이 연대보증인 동의서인가요? 은행 대출서류에 "B는 공동사업자로서 대출금 상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추가할수 있나요?
최근에 연대보증제도 없어진거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
2023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A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B는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유지될 수있으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