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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5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연대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다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멋해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았으면, 주채무자는 그 어떤 변제도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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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자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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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채무자는 변제를 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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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겠으나, 대신하여 변제해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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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지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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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상당의 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나 손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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