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다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멋해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았으면, 주채무자는 그 어떤 변제도 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자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채무자는 변제를 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겠으나, 대신하여 변제해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지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상당의 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나 손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