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외주를 제공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받을때 증빙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가상자산거래소 인데요, 개발외주를 제공하고 해외거래소가 외주요청한 업체인데요,
먼저 선급금을 주시는데 코인으로 주신대요, 이걸 어떻게 증빙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해외니깐 의미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증빙 서류가 있는건지..
그리고 코인으로 받으면 출금할 때 그 시세차익이라던가 이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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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코인 입금내역을 통해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시키면 되며, 해외매출이므로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코인을 추후에 현금화 할 때는 차익에 대해서 잡손실이나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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