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창작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과
같이 열거된 소득으로서 현재까지 암화화폐가
과세대상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카페관리, 블로그 포스팅, 에어드랍 등으로 수령하는 암호화폐 역시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인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대상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수령하는 자에게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