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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다향제비46
와일드한다향제비46
23.04.04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시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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