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시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