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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4623.04.04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시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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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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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1회 알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1회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체는 중단되지 않고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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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1일 3시간아르바이트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는바,

    수급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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