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시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1회 알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1회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체는 중단되지 않고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28일 자로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후 이직 준비중인데 최소 생계로 주1일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재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1일 3시간아르바이트라면 취업으로 보지 않는바,
수급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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