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씩씩한개224
씩씩한개22422.03.17

노부모 봉양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님(만 67세), 어머님(만 64세)과 30년 이상 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살 계획인데요.

현재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으로 부모 봉양 등으로 증여세 절감 등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중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거나 또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