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님(만 67세), 어머님(만 64세)과 30년 이상 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살 계획인데요.
현재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으로 부모 봉양 등으로 증여세 절감 등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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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중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거나 또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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