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부모 봉양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님(만 67세), 어머님(만 64세)과 30년 이상 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살 계획인데요.
현재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으로 부모 봉양 등으로 증여세 절감 등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중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거나 또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