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5000정도 오래된 . 집이. 있어요
90세이시라. 5년이상. 사시기. 힘들거 같아서
미리. 증여받는거와. 돌아가신후에 상속받는거랑
어떤게 절세 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가 유리하다면.
61. 58. 49 세
딸이. 셋인데
누구 명의로. 받는게.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성년) 기준으로 과거 10년합계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다른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써도 부모님의 자산이 5000만원이 전부라면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받는것이 취득세율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압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모의계산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세액은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시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며, 상속공제 중일괄공제 5억 적용한다면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의 가치가 5천만원 이하라면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양자가 둘 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괄공제 5억원)의 경우 증여(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을 받을 자가 현재 주택이 몇채이냐도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여일 이후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사전증여를 굳이 받기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